메뉴

노컷Biz

티마운트

세바시

"은행 가입 특정금전신탁 상품 원금보장 여부 주의하세요"

"은행 가입 특정금전신탁 상품 원금보장 여부 주의하세요"

금감원, 특정금전신탁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은행에서 가입했어도 회사채·기업어음·파생상품 편입하면 원금손실 가능성
"예금자보호 대상도 아냐…꼼꼼히 따진 후 가입해야"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60대 A씨는 노후자금을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기존에 거래하던 은행에 방문했다. A씨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이율이 높고 원금손실 우려가 없으며 만기 지급에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해외 회사채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에 퇴직금 등 3억원을 가입했다. 하지만 이후 관련 업체의 부도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민원을 제기했다.

50대 B씨는 "○○회사는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는 설명을 은행직원으로부터 듣고 기업어음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에 자녀 결혼자금 1억 5천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관련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투자금 회수가 불확실해지자 B씨 역시 민원을 제기했다.

최근 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가입한 뒤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투자자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3일 '특정금전신탁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했더라도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이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 상품에 투자하도록 지정하면, 금융회사는 이에 따라 운용 후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이다.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정기적금 등에 가입할 경우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회사채나 기업어음 등에 투자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즉 특정금전신탁 가입 시 어느 금융회사를 통해 가입할 것인가 보다는 어떤 상품에 투자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금감원을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은행을 통해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했더라도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파생상품을 편입한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정금전신탁을 은행에서 가입했을지라도 예금자 보호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특정금전신탁은 편입 상품의 종류 등 운용 방법에 따라 투자 위험이 다르고, 만기와 중도 상환(해지) 등도 다양한 만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 판매 직원 말만 믿고 가입할 것이라 아니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 및 상품 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뒤 가입 서류를 작성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금전신탁은 상품을 둘러싸는 일종의 '껍데기'로 원금 보장 여부와 상관이 없다"며 "가입 기관이 은행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편입 투자 상품이 무엇인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0

0

[눈]으로 보는 우리의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