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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등유·LPG 난방비 지원 신청·접수 시작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비 지원 신청·접수 시작

핵심요약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LPG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
다음달 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작성 제출, 대리신청도 가능
세대별 사용가능 금액은 59만2천원, 잔액 남으면 현금 정산 가능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취약계층의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비에 대한 지원이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부터 취약계층 등유·LPG난방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LPG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이며 지난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을 수급한 세대와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는 제외된다.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달 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직접 신청이 어려울 경우 이장과 통장, 사회복지사 등을 통한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카드사에 전용카드를 신청해 발급받거나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받아 오는 6월 30일까지 난방용 등유·LPG 구매 때 현금 대신 사용하면 된다.

세대별 사용가능 금액은 59만2천원이며 지난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세대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 만큼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카드나 쿠폰을 오는 6월 30일까지 사용한 뒤 잔액이 남을 경우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잔액 만큼 현금 정산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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