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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의무불이행 과태료 제도 대대적으로 손본다

금융권 의무불이행 과태료 제도 대대적으로 손본다

금융 당국 TF 가동…하반기 법령 개정
과태료 부과 대상자 명확하게 규정
법률 취지에 맞게 과태료 부과 금액 현실화

 연합뉴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행정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제도를 현실에 맞게 대대적으로 손본다.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분명히 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을 보다 명확히 제시해 금융회사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올해 상반기 중 6개 세부과제를 구체화하고 하반기에 관련 법령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16일 민간전문가, 금융권과 함께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행정의 신뢰성·투명성 향상을 위한 과태료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금융사들이 고객 거래정보 부정 제공, 금융위 보고 사안 불이행 등의 행정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다.

금융분야의 경우 다른 분야보다 감독 행정에서 과태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과태료 부과 금액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과태료 제도운영은 금융감독 행정의 신뢰성·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 안건검토소위 논의 과정에서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 예측가능성 등에 대한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먼저 금융회사의 내부관리 미흡 등 시스템적 문제로 인한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아닌 임직원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회사의 금융실명법 위반 999건 중 941건(94.1%)에 대해 개인에게 과태료갸 부과됐다.

최근 5년간 임직원 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지속적으로 증가(부과건수의 74.3%)하면서 과태료 적정성, 감독행정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과태료 부과의 법적근거가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경우도 많아 금융회사들의 예측가능성을 방해하기도 했다는 지적도 일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행정의 신뢰성·투명성 향상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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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행정의무의 실효성 확보라는 과태료 본래 취지에 맞게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의무수범자'로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각 금융업법(은행법·금융실명법 등)에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상 의무 준수 주체가 금융회사인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아닌 임직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점을 막겠다는 취지다.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도 구체화해 '포괄규정' 대신 '행위별 근거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대다수 법령은 의무별·행위별로 과태료 부과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법·지주법은 '서류의 비치, 제출, 보고, 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 한 경우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한다'고 규정하는 등 구체적 근거 조문이 적시되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자본시장법과 같이 '법령 A조를 위반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를 과태료 대상으로 하는 등 구체적 근거조문을 적시하는 방향으로 개선의 방향이 잡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 포괄규정을 삭제하고, 의무별·행위별로 과태료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률상 한도를 고려한 과태료 기준금액(시행령)도 설정된다.

현재 대부분 금융법령은 시행령에서 과태료 기준금액을 법률상 상한 대비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행령에서 법률상 과태료 상한 대비 지나치게 낮은 기준금액을 정하고 있어 상위법률의 취지와 불합치되는 문제가 있었다.

일례로 국회사무처, 법제처 등은 시행령상 부과금액을 법률상 상한 대비 50% 이상(특별한 사유 존재시 30% 이상)으로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법은 '신용카드회사가 모집자격이 없는 자에게 카드 모집을 하게 한 경우 법률상 과태료 5천만원 이하를 부과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250만원(법률의 5%)을 규정하는 등 법률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은행법 역시 '은행의 임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과태료 1억원 이하를 부과한다'는 규정에도 시행령에서는 2천만원(법률의 20%)을 규정했다.

금융당국은 법률에서 의무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상한을 정한 만큼, 이같은 취지를 고려해 시행령상 기준금액을 최소 30%로 조정할 방침이다.

기존 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신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할 때도 같은 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이 설정된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과태료 건별부과 원칙 및 예외규정 적용에 관한 기준 구체화,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기회 부여, 과태료·과징금 간 규율체계 정비 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전문가 회의 이후 실무 TF를 구성해 세부 쟁점을 구체화하고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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