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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핵심원자재법, 美와 달리 차별적 조항 포함하지 않아

EU 핵심원자재법, 美와 달리 차별적 조항 포함하지 않아

핵심요약

美 IRA와 달리 역외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현지조달 요구 조건 포함하지 않아
업계 미칠 위기와 기회요인 파악하고 대응방안 모색하기 위해 다음 주 중 기업간담회 개최
입법과정에 1~2년 소요 구체적인 대응계획 수립해 EU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 계획

원자재법 초안 발표하는 EU 집행위원. 연합뉴스원자재법 초안 발표하는 EU 집행위원.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공급망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핵심원자재법(CRMA) 등의 초안을 공개하자 정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같은 차별적 조항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집행위원회가 공개한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대해 CRMA 초안은 미국의 IRA와 달리 역외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현지조달 요구 조건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산업법도 EU 역내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두 법의 초안을 상세히 분석해 업계에 미칠 위기와 기회요인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 주 중 기업간담회를 열고 논의를 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현재 발표된 초안은 앞으로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협의 등 입법과정에 1~2년이 걸릴 것이라며 업종별 영향과 세계무역기구 규범 위반 여부 등을 상세히 분석해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를 바탕으로 EU와의 접촉을 통해 우리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EU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각) 유럽판 IRA라 불리는 CRMA 초안을 발표했다. CRMA는 오는 2030년까지 핵심 원자재의 10% 이상을 EU 역내에서 생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략물자의 최소 40%를 자체 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재활용비율을 15%까지 높이고 핵심 원자재 중 제3국에서 들여온 제품이 65%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500명 이상, 연간 매출 1억5000만유로(약 2100억원) 이상 역내 대기업에 공급망 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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