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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계약서·배액배상 유무 등 확인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계약서·배액배상 유무 등 확인

한국부동산원, 고가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해제한 의심사례 조사


정부가 허위 거래신고 뒤 계약을 해제하는 수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번 달부터 4달 동안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뒤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를 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신고가 해제 거래 등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전국의 의심거래 1086건이다.

계약서가 존재하는지, 계약 취소 뒤 배액배상이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자금 조달 과정에서의 탈세와 대출규정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조사 결과 허위신고 등이 확인되면,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는 물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공인중개사의 개입이 확인되면 자격정지 등의 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상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장교란행위에 엄중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집값 띄우기의 목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하였다가 해제하는 시세조작 행위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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