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금융감독원이 KB증권과 하나증권을 대상으로 '만기 불일치 자산운용' 관련 검사에 착수한다.
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KB증권은 지난해 기업 등 법인 고객들에게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단기 투자 상품을 판다고 한 뒤, 만기 1·3년 여신전문금융채(신용카드사·캐피털사 등이 발행한 채권) 등 장기 상품에 투자하는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기준금리 급등으로 시중금리까지 치솟으면서 채권 가격이 폭락해 최대 900억원대에 이르는 평가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하나증권과 '자전거래'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수익성에만 초점을 맞춘 증권사들이 그동안 관행처럼 불법 영업을 한 다른 사례가 있는지도 살펴보기 위해 검사를 확대할 것으로 계획이다.
KB증권은 머니마켓랩(MMW) 등 랩어카운트 상품을 판매하면서 장기 여신전문금융채에 투자해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불법 영업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3개월짜리 안전 자산에 투자하겠다'며 법인 고객 자금을 끌어모은 뒤 만기 1·3년의 여신전문금융채에 투자하면서, 만기가 도래한 고객이나 중도 해지를 요청한 고객에게 새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내주는 등 '돌려막기식' 영업을 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KB증권이 하나증권과 '불법 자전 거래'를 한 의혹도 검사 대상이다.
지난해 금리 급등으로 MMW 수익률이 폭락했고, 같은 해 9월 일명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시장까지 얼어붙자 KB증권은 만기 도래나 환매 요구 법인 고객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게 됐다.
KB증권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하나증권에 있는 KB증권 신탁 계정을 이용해 자사 법인 고객 계좌에 있던 장기채를 평가손실 이전 장부가로 사들인 것이는 방식으로 불법 자전거래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증권에 대해서는 검사가 시작됐고, KB증권은 이르면 이번주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이번에 문제가 된 KB·하나증권 외에도 비슷한 불법 영업행태를 점검하기 위해 다른 증권사로도 검사를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