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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가능성 대비해야"…은행권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률 1%로 올려

"손실 가능성 대비해야"…은행권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률 1%로 올려

금융위 제10차 정례회의서 결정
내년 5월부터 상향된 적립률 적용

서울시내 한 은행 입구에서 영업시작을 기다리는 시민들. 황진환 기자서울시내 한 은행 입구에서 영업시작을 기다리는 시민들. 황진환 기자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손실 흡수 능력 제고를 위해 내년 5월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 수준을 1%로 올리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열린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논의된 은행권 건전성 제도 정비 방향의 후속 조치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신용(대출) 공급에 따른 경기 변동이 금융 시스템과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은행권에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2016년 국내 도입 이후 현재까지는 0% 수준이 유지됐다.
 
그러나 작년부터 이어져 온 기준금리 인상 국면에서도 기업 신용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경기대웅완충자본 적립 필요성이 관련 지표로도 감지되고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아울러 작년 말 기준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3.50%(지주 포함 시 12.57%)로 규제비율(7.0~8.0%)을 웃돌긴 했지만, 금리 인상과 환율 급등 등의 영향으로 2021년 말(13.99%) 대비 다소 하락했다. 보통주자본비율이란 총자본에서 보통주로 조달되는 자본의 비율로, 위기 상황에서 금융사가 지닌 손실 흡수 능력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다.
 
금융위는 "이번 결정은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지표, 국내 은행 건전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이에 더해 대내외 거시 경제 불확실성과 금융 부문 리스크 증대, 잠재 손실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 확충을 통해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위 결정으로 국내 은행과 은행 지주사는 앞으로 약 1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일부터 1% 수준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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