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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0%↑…금감원 특별 근절기간 운영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0%↑…금감원 특별 근절기간 운영

피해자가 형사처벌 원하는 495건 수사의뢰
"법정 최고금리 초과하는 이자계약은 무효"

불법사금융 전단지. 연합뉴스불법사금융 전단지.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1만 913건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불법사금융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면서 서민 피해가 증가하자, 금감원은 올해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 근절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 법정최고금리(20%) 초과,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대부 관련 신고 건수가 1만350건으로 12% 늘었다. 유사수신은 563건으로 17.2% 줄었다.

전체 피해신고·상담 건수는 단순문의·상담(4만9593건)을 포함해 6만506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희망하는 495건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고금리·불법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자에 대해 4510건의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을 제공하고, 추가 대출 등이 필요한 1892건에 대해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10월 말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 근절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특별 신고·제보 접수, 불법사금융 신속 적발·차단,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

불법사금융 특별 신고·제보는 최고금리 초과·미등록업자의 불법대부 행위, 불법채권추심 행위, 금융사기 행위 등이 대상이다.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나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은 무효이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권유는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제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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