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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강사 학력 요건 대졸→전문대졸 완화

외국인 강사 학력 요건 대졸→전문대졸 완화

온라인 강의에 한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추경호 "교육 스타트업 국내 투자 1천억 원 지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외국인 강사 학력 요건 규제가 완화한다.

정부는 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통해 '외국인 강사 자격 규제 완화' 등 9개 경제 규제혁신 과제를 추가로 발표했다.

현행 학교 교과 교습학원 기준 강사 학력 요건은 내국인은 '전문대졸 이상', 외국인은 '대졸 이상'이다.

외국인 강사 학력 요건이 내국인보다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외국인을 외국어 교습 강사로 채용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외국어 온라인 강의에 한해 외국인 강사 자격 요건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올해 4분기까지 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외국인 강사 자격 규제 완화로 교육 스타트업의 국내 투자 1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일 TF 회의를 통해 추가된 경제 규제혁신 과제에는 세종시 청송농공단지 내 기업에 대한 공업용수 공급 방안도 포함됐다.

청송농공단지 단지 안에 공업용수 전용관로가 없어 입주 기업들이 겪고 있는 공장 증설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공장 증설에 차질이 없는 수준의 용수 공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대기 유해 물질 배출업체 입주 제한으로 공장 가동 및 신규 공장 증축에 어려움을 겪는 울산 테크노산업단지의 입주 제한 요건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배출 농도에 상관없이 입주가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주거구역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 기준을 참고해 일정 기준 이하면 입주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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