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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40대 직원 극단적 선택…유족 "직장 내 괴롭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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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40대 직원 극단적 선택…유족 "직장 내 괴롭힘" 주장

여수산단 N사 파견 직원 A씨 10월 27일 극단 선택
1년 전부터 주변에 직장 내 괴롭힘 하소연
교대 근무서 일근으로 바뀌면서 사태 악화

전남 여수경찰서 로고. 최창민 기자전남 여수경찰서 로고. 최창민 기자
전남 여수국가산단 N사 40대 근로자 A씨가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유족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관련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회사 내에서 동료 직원들로부터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다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A씨의 직장 동료 B씨를 여수경찰서에 모욕죄로 형사 고소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여수산단 N사 직원 A씨는 복합비료 생산 업무를 담당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2015년 12월부터 N사가 2대 주주로 있는 합자회사인 C사에 파견되어 일해오다 지난달 27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1년 전부터 동료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느껴왔으며, 올해 9월부터 회사가 셧다운(정비 기간)에 들어가 근무 형태가 교대 근무에서 주간 근무로 바뀌면서 접촉이 잦아지자 따돌림 정도가 심해졌다.
 
더욱이 직장 동료와 회사 노조위원장 등에게 부서를 옮기고 싶다고 상담을 했고 이 같은 일이 소문으로 전해지면서 괴롭힘 정도가 더 심해졌다는 것이 유족들의 주장이다.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에 A씨는 지난달 중순경 병원에서 고혈압과 급성스트레스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은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까지도 이어졌다는 것이 유족들 주장이다.
 
유족들은 "B씨는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이틀 전 A씨가 동료 직원에게 고민 상담을 하는 것을 보고 여러 직원들 앞에서 '아이고 거기다 말하면 되것냐 XX놈아'라고 말했다"면서 "또 하루 전에는 A씨가 혼자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것도 들리냐 XX놈아'며 공연히 모욕했다"며 관련 증거를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직장 내에서 다수에 의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험담을 듣거나 모욕을 당했지만 회사로부터 아무런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A씨는 B씨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따돌림으로 심리적, 관계적 고립상태에 빠졌고 여러 사람에 의해 험담과 모욕을 당하면서 극심한 모멸감을 느꼈다"면서 "계속된 사실 왜곡, 과장으로 벼랑 끝까지 몰려 비극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사팀 관계자는 "A씨가 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정식 사건 신고를 한 건 아니었다"면서 "장례 절차를 지원한 뒤 유족과 면담했고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해 외부 노무사를 선임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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