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파산한 도민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보상 절차가 11년 만에 마무리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8월 최초로 한주저축은행을 파산종결한 이후 지난 13일 도민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을 받아 파산절차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강원도에 있는 도민저축은행은 지난 2011년 2월 22일 재무구조 악화와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뱅크런)로 영업정지된 뒤 같은 해 3월 27일 파산했다.
당시 영업정지 직전 이틀 동안에 304억원의 예금이 인출되는 등 한달 동안 총 예금의 6분의 1이 줄었고, 그 여파로 1512명의 예금자들이 손해를 입었다.
예보는 부실 책임 조사 과정에서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
예보는 또 내부 규정을 갖추지 않은 채 외제차 등을 담보로 전당포식 불법 대출을 취급한 사실을 밝혀내 지하창고에 숨겨져 있던 람보르기니, 포르쉐, 페라리 등 고급 외제차 수십대와 수백점의 고가 오디오 등을 압류하기도 했다.
예보는 파산관재인으로 피해예금자의 손해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외제차와 오디오 등 특수자산에 대한 별도 매각방안을 마련해 회수를 극대화하려 노력했다.
부가티 베이론, 코닉세그 등 슈퍼카 3대는 저축은행 전 대표와 4전5기 소송 끝에 승소해 지난해 3월 매각을 마무리 짓고 24억원을 회수했다.
이에 예보는 도민저축은행 파산 당시 자산 평가액(191억원)의 312% 수준인 596억원을 회수했다.
평균 배당률 54%를 상회하는 89%의 배당률을 달성해 5천만원 초과예금자를 포함한 피해예금자 1512명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게 됐다.
예보 관계자는 "한주·도민저축은행에 이어 현재 관리 중인 파산재단의 종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2026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30개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종결 착수를 마무리하고 차질 없는 파산 종결 추진을 위해 각 법원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