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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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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정 가능

과다 적용받은 공제도 정정 신고해야 가산세 피할 수 있어

국세청 제공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때 빠트렸거나 과다 적용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다.

7일 국세청은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에 달한다. 이는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을 합산하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기 때문이다.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다. 환급금은 다음 달 말까지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취학전 아동) 누락분 등이 해당한다.

국세청 제공국세청 제공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받아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 공제받는 경우가 잦은 사례다. 주택을 연도 중 취득한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았거나, 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세액공제 받은 경우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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