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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F정상화 앞두고 부동산신탁사 불법행위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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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F정상화 앞두고 부동산신탁사 불법행위 저격

'갑' 신탁사가 '을' 시행사에 불법 고리대금업
분양률 조작, 용역업체서 금품 상납 받기도
재건축 미공개정보로 수억 차익 노린 임직원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이번 주 부동산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7일 부동산신탁사 대주주와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가 발견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상화 방안 발표와 이행을 앞두고 부동산PF 시장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저격하며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검사를 통해 대주주와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통상 부동산신탁사는 PF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본PF(착공~준공)를 일으켜 브릿지론(토지매입~인허가)을 상환하는 전환기에 사업의 수탁자로 참여한다. 신탁업자는 개발비용을 직접 조달하기도 하고 제3자가 부담하는 개발비용을 관리하면서 책임준공확약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금감원은 이같은 과정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신탁사의 대주주 등이 시행사에 토지매입 자금 등의 명목으로 20여회에 걸쳐 약 1900억원을 대여하고 이자로 총 150억원을 수취한 사례를 적발했다. 평균이자율이 18%에 이르는 고리인데, 일부 자금 대여건의 경우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45%를 이자 명목으로 후취하는 조건으로 약정하기도 했다.
   
또 신탁사의 대주주와 임직원들이 분양대행업체 등 용역업체로부터 45억원 상당의 금품과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신탁사 대주주가 자신의 자녀가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기 위해 계열회사 임직원 40여명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미분양된 오피스텔 계약에 참여하도록 지시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전 대여 전 분양률은 5.5%에 불과했지만 대여 후에는 10.2%로 늘어났고 지난 3월 말 기준 분양률은 36.5%까지 올랐다.
   
금감원은 "일반 수분양자는 물론이고 분양률 증가에 따라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한도를 증액한 시공사에 대해서도 기망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신탁사 직원들이 본인 소유 개인 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에 사금융을 알선하고 37%에 이르는 고리의 이자를 편취하거나, 재건축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사업지 내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도 적발됐다. 개발지 인근 신축아파트 시세 등을 고려하면 사업지 내 부동산 매입을 통해 수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대주주와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수사당국에도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입증자료를 공유하는 등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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