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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일부터 친환경 건축자재 불시 점검

국토부, 내일부터 친환경 건축자재 불시 점검

친환경 성능, KS 품질 기준 지켰는지 점검
업체 건의 사항 청취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친환경 건축자재 대상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과거 부적합 판정이 나온 주방 가구와 도료를 포함한 실링재, 벽지, 륨카펫(바닥재의 일종) 등 5개 품목, 20개 업체다.

이번 점검은 공동주택에 해당 품목을 납품 중이거나 납품 예정인 업체를 불시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재별로 채취한 시료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건강 친화형 건설기준 등 친환경 성능과 한국산업표준(KS) 품질 기준 등을 제대로 지켰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관련 기준이나 품질을 충족하지 못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관련 협회에 점검·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업체의 건의 사항 등도 청취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친환경 건축자재 합동점검은 부실한 친환경 자재가 공동 주택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8년부터 진행됐다.

그동안 16개 품목, 95개 업체를 점검해 21건의 부적합 자재를 적발하고 전량 폐기 또는 재시공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에는 인조대리석 등 4개 품목의 19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총 3건의 자재가 친환경·KS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확인해 유통 중지 및 전량 폐기하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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