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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가담' 적발 공인중개사 재점검

'전세사기 가담' 적발 공인중개사 재점검

국토부, 연말까지 3차 특별점검…1·2차 점검서 적발된 880명 대상 위반사항 시정 여부 등 조사

연합뉴스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 후속 조치로,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되며,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점검에 참여한다.

앞서 지난 1차와 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이 이번 특별점검 대상인데 위반사항 시정과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 확인에 초점을 맞춘다.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는 등록취소 대상이며, 중개보수 초과 수수와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상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등의 경우도 등록취소가 가능하다.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해 진행하는 추가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중개업소를 방문해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빈틈없이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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