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수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지난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평균 862만4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2년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사고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862만4천원이었다.
전국 단위 자사고는 1223만7천원, 광역 자사고는 746만9천원으로 집계됐다.
학부모 부담금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급식비·기숙사비 등 각종 수익자 부담금을 의미한다.
외국어고의 경우 이 금액이 759만8천원, 국제고는 489만9천원에 달했다.
반면 일반고의 경우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46만6천원에 그쳤다.
자사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고의 18.5배에 이르고, 외국어고는 16.3배, 국제고는 10.5배에 이른다.
학교알리미 등에 따르면, A 자사고의 경우 학부모 부담금이 3063만8천원에 달했고, B 국제고는 2235만7천원, C 외국어고는 1956만9천원에 달했다.
현재 교육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존치시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이다.
22일까지 의견 수렴이 끝나면 연말 전후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돼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