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누리집. 관세청 제공미국의 대규모 할인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11.24)를 맞아 해외직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위해식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20일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함께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2주간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블랙프라이데이에 편승해 위해성분을 함유한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주요 대상은 면역력 강화, 체중감량, 성기능 개선 효과 등을 내세우는 불법 해외직구 위해식품을 중심으로 식약처가 국내 반입을 금지하는 원료와 성분 283종이 포함된 식품이다.
관세청은 위해성분 포함 여부가 의심되는 제품은 전량 개장검사하고 성분을 분석해 위해성분이 확인되는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하거나 반송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관세청은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해외에서는 식품으로 판매되더라도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의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누구나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