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공선원의 사망이나 실종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에 일명 '구하라법'이 적용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 등에게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육 책임을 지지 않은 가족이 선원이 사망·실종된 후에 나타나 보험급여 등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나 절차가 없었다. 이에 따라 다른 유가족이 억울하게 보험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에 대한 보험급여 등 지급 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청자는 수협중앙회나 지방해양항만관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기관이 이를 검토해 지급 제한 여부 및 비율을 결정하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더욱 공정한 재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