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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사망관련 보험급여 지급에 '구하라법' 적용…양육 미이행자 제한

선원 사망관련 보험급여 지급에 '구하라법' 적용…양육 미이행자 제한

핵심요약

해수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선원 사망, 실종시 양육책임 이행여부 따져 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 제공해양수산부 제공
선원의 사망이나 실종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에 일명 '구하라법'이 적용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 등에게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육 책임을 지지 않은 가족이 선원이 사망·실종된 후에 나타나 보험급여 등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나 절차가 없었다. 이에 따라 다른 유가족이 억울하게 보험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에 대한 보험급여 등 지급 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청자는 수협중앙회나 지방해양항만관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기관이 이를 검토해 지급 제한 여부 및 비율을 결정하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더욱 공정한 재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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