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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혁신성·고객 차별화·지역 기여도…제4인뱅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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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혁신성·고객 차별화·지역 기여도…제4인뱅 심사기준

연합뉴스연합뉴스
제4 인터넷전문은행은 혁신적 사업모델 함께 차별화된 고객군과 지역금융 기여도 등이 인가 심사기준으로 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과 절차를 발표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제4인뱅을 추진 중인 컨소시엄은 더존뱅크, 유뱅크, 한국소호은행, 소소뱅크, AMZ뱅크 등 5곳이다.

심사기준은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포용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자금조달의 안정성은 기존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자본금 수준을 감안해 충분한 자본력을 갖췄는지를 따진다. 대주주의 자금공급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필지가 점검 포인트다.

사업계획의 혁신성은 중점 고객군 대상 자금공급을 위한 신용평가모형의 혁신성이 주 평가 기준이다. 또, 기존 금융권이 부족하게 제공하고 있는 분야데 대한 사업모델 제공 여부도 고려된다.

사업계획의 포용성은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 대출 공급 계획 등 기존 평가항목은 유지하면서도, '차별화된 고객군'을 목표로 어떤 사업을 제공할지를 심사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도 평가한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기존의 서민금융, 중금리 대출은 유지하면서도 차별화된 고객군은 별도의 예시를 들거나 제한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는 내년 1분기중 진행할 예정이며,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예비인가 심사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 금융위원회 제공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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