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판정된 욕실 타일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입주민 A씨는 욕실 벽체 타일의 뒤채움 부족으로 타일이 떨어질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는 열화상 카메라 조사를 거쳐, 뒤채움 모르타르 면적이 타일 면적의 80% 미만으로 시공돼 하자로 판정했다.
B씨는 주방 싱크대 급수 수압이 낮아 불편하다고 진정해, 하심위로부터 하자 판정을 받아냈다. 하심위는 급수 토출량이 분당 3.6ℓ로, 최소기준인 4ℓ에 미달했다고 판단했다.
C씨는 계단실의 계단참 일부 구간이 좁아 피난시 어려움이 있다고 하자심사를 신청해, 계단참 일부 유효폭이 최소기준인 120cm에 미달하는 112~113cm로 하자가 맞다는 하심위 판정을 받아냈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가 담긴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주택건설협회·주택관리협회·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 시·도에 책자로 배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하자관리정보시스템 웹사이트에 PDF파일로 등재해 이날부터 열람 가능하게 했다.
사례집에는 2022년부터 하심위에서 해결한 하자심사(42건), 분쟁조정(14건), 재심의(8건)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가 담겼다.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등을 18개 세부공정별로 분류했고, 사례별 사진을 통해 해당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하심위에 접수·처리되는 하자 분쟁사건은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건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번 사례집 발간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동주택 하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하심위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했다고 밝혔다.
시공사에 대해서도 하자 취약부위 철저 시공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양질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하심위는 하자 판정 사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통상 60일 이내 보수기간을 정해 보수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주체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자체로부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