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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장, 된장 제조업에 대기업 참여 제한 조치 연장

고추장, 된장 제조업에 대기업 참여 제한 조치 연장

연합뉴스연합뉴스
고추장과 된장, 간장, 청국장 등 장류 제조업 4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돼 앞으로 5년간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업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오는 2030년 1월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이들 업종을 신규 개시하거나 인수,, 확장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업게 된다.

구체적으로 고추장과 된장, 간장 제조업종의 경우 소상공인들이 주로 제조하는 대용량 (8kg·ℓ 이상) 제품이 생계형 적합업종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지난 5년간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5% 이내로만 출하가 허용된다.

다만 대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해 소상공인의 진입이 어려운 소매시장은 사실상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K푸드 수출 증가세 등을 감안해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소스류, 혼합장 등 신제품 개발과 해외 수출 등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이 소상공인으로부터 OEM 형태로 납품받는 물량도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청국장 제조업의 경우는 대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낫토와 소상공인으로부터 OEM 방식으로 납품받은 물량에 대해서는 생산과 출하를 제한하지 않는 기존 규제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장류 제조업에 종사하는소상공인들의 영세성과 국내 소비 감소 해외 수출은 증가세 등 여러 사항을 감안해 생계형 적압업종 재지정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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