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삼성전자가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게시판에 임원에 대한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을 공지했다.
OPI는 소속 사업부의 실적이 연초에 세운 목표를 넘었을 때 초과 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매년 한 차례 지급하는 성과급 제도다.
삼성전자가 OPI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OPI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주식보상제도에 따라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의 자사주를 선택해야 한다. 등기임원은 100%다.
이 주식은 1년 후인 2026년 1월 실제 지급된다. 지급받은 주식은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장단은 2년간 매도할 수 없다. 지급 약정일 기준으로 상무와 부사장은 2년간, 사장단은 3년간 매도가 제한되는 것이다.
특히 1년 뒤 주가가 약정 체결 당시와 같거나 상승하면 약정 수량대로 받을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률 만큼 지급 주식 수량도 줄어든다.
삼성전자가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임원의 업무 목표를 더욱 명확히 하는 등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임원 성과급을 주가와 직접 연계해 주가 관리 강화, 주주 중시 경영 기조를 확대하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사업부별 OPI 지급률도 확정해 공지했다. 반도체(DS) 부문은 14%, 모바일경험(MX) 사업부의 OPI 지급률은 44%로 책정됐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는 27%로 전해졌다. 실적이 부진했던 생활가전(DA) 사업부를 비롯해 네트워크사업부, 의료기기사업부는 각각 9%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