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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지]아들·딸 신혼집마련 잘못 도와주면 증여세 폭탄

김수영의 돈세지

[돈세지]아들·딸 신혼집마련 잘못 도와주면 증여세 폭탄

핵심요약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돈이 되는 세금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립니다.


[김수영 기자]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세금 지식을 알려드리는 '돈세지'입니다.

이번 겨울이 유난히 추웠던 것 같은데, 봄이 되고 실내 마스크도 해제되어서인지 (주변에) 결혼 소식이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서 '부모님이 축의금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증여냐 아니냐' 논란이 많은데요. 증여인가요?

[엄해림 세무사]
(축의금의 증여세 여부가) 문제가 됐던 사회적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이 결혼을 했을 때 '20억 원 정도를 축의금으로 받았다'고 주장을 해서 '그걸 나중에 우리 삼촌이 다 불려줬다', 이러면서 재판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이때 어떻게 됐냐면 (재판부가) '대통령이나 의원을 보고 축의금을 낸 것을 자녀가 모두 다 가져가는 것은 증여다. 하지만 친지나 지인이 주는 축의금은 비과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김수영 기자]
축의금 전부를 자녀가 가져가면 증여가 될 수 있다?

[엄해림 세무사]
기본적으로 세법에서는 '축의금을 부모님이 받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결혼 풍습상 혼주가 대부분의 비용을 지불을 하고, (축의금은) 그것에 대해서 하객들이 주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받은 돈을 전부 자식에게 주면 그것은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에 있는 구문 때문에 이것(축의금)을 비과세, 아예 증여 재산이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천만 원 공제, 2천만 원 공제 대상 자체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김수영 기자]
(축의금은) 세금과 아무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돈?

[엄해림 세무사]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그리고 이 중에서 또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김수영 기자]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기준', 이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엄해림 세무사]
그래서 매우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실 해석의 영역을 정말 많이 열어둔 거예요. 그리고 또 결혼을 시키는 부모님의 재력이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 어떤 가족의 경우에는 (축의금) 10만 원 정도까지 (증여세를 적용하지 않는 비과세로) 인정이 되는 거고, 어떤 가족의 경우에는 100만 원까지도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비과세로 인정받는 부분이 약간 좀 천차만별이어서 사실 처음부터 저희가 '이거 비과세'로 하고 세무사에 신고하지는 않아요.

보통 이게 어떤 세무조사, 다른 건으로 들어왔을 때 이것을 저희가 '이것은 축의금으로 받았습니다'라고 증명을 해야 돼요. 축의금을 받을 때 친지분들도 꽤 수가 되잖아요. 그럼 친지분들이 준 돈이나 친구, 회사 동료분들이 준 돈을 부모님이 자녀에게 줬을 때 이 목록을 잘 적어서 보관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같은 거 받을 때 보면 '이 명단이 과연 정말 진실되게 적혀있느냐'도…세무조사를 할 때 적은 사람을 불러다가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인 음식을 시킨 수, 그리고 대략적인 명단 이런 것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세무서에서는 보기 때문에 명단을 잘 적어서 보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영 기자]
결혼할 때 혼수용품 비용도 좀 만만치 않거든요. 혼수는 어떻게 봐야 돼요?

[엄해림 세무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 전자제품,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나 침대, 가구 이런 것들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김수영 기자]
그러면 혼수 2천만 원짜리 되게 얇은 엄청 큰 TV, 이런 것도 (부모님이 혼수용품으로 마련해줘도 증여세를) 안 내요?

[엄해림 세무사]
부모님께서 잘 사시나 봐요?

[김수영 기자]
그것도 부모님의 그런 게(재력이)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엄해림 세무사]
사실 이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희도 보여지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걸 (증여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
요즘 자산가들이 미술품 같은 것으로도 재테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고가 미술품이나 이런 건(을 부모님이 혼수용품으로 자녀에게 지원을 해줬다면 증여세 부과 여부는) 어때요?

[엄해림 세무사]
그건 안 됩니다.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방송을 준비하면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 찾아봤는데, 예전에 서울의 한 유명 호텔에서 예식을 올리고. 아버지께서 사업체를 운영하셨던 분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녀의 혼수 용품으로 한 1억 5천 정도 쓰시고 예식장 비용으로 한 1억 원을 쓰셨는데, 이거는 또 (증여세) 비과세로 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김수영 기자]
그 정도의 능력이 되는 분(부모님이)이 (자녀의 결혼 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에?

[엄해림 세무사]
1억 5천만 원을 구성했던 대부분이 시계와 보석 같은, 저희가 생각하는 사치용품이었는데 (납세자는) 이게 '예물'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혼주)의 재력이나 자산, 그분들의 하객의 수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정도는 혼수용품으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이 맞다'고 (과세관청이) 인정을 해서 이 전액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이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부분에 따라서 비과세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안 받으시면 좋겠지만 받게 되면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영 기자]
새 출발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집인 것 같아요. 요새 전세보증금, 월세도 그렇고 매매도 다 가격이 좀 만만치 않아서, 이 자금을 (부모님이 자녀에게) 지원하는 부분도 (증여세 부과 여부를)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엄해림 세무사]
실제로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 결혼하고 새 출발하는데 집 한 칸 마련해 주는 거, 집을 사주는 것도 아닌데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게 문제냐?' 그런데 이것도 역시도 증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보증금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건 어쨌든 주는 순간 현금을 주는 게 대부분이고, 보통 자녀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 자녀가 나중에 집주인으로부터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산을 갖게 됐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김수영 기자]
(채권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죠.

[엄해림 세무사]
전세보증금은 또 금액이 1천만 원, 2천만 원 정도의 적은 돈은 좀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보증금으로 주는 돈은 기본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김수영 기자]
근데 전세 보증금을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한 1억~2억 원 모자라서 (부모님께) 빌렸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엄해림 세무사]
이런 경우에는 사실 '차용증'을 좀 쓰셔서 그 '차용관계를 입증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부모님한테 돈을 빌린다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잘 받아들여지기 어렵잖아요. 왠지 떼쓰면 '아 그래 그거 너 (그 돈) 가져'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기본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부모님과 자식 간의 차용관계는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 갈 수 있을 것이다(차용관계가 아닌데 차용관계인 것처럼 과세관청을 속여서 증여세 과세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눈속임으로 (과세관청을) 속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대부분 어렵고요. 정말로 갚을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사용하시라고 추천드리는 것이 이 차용증이에요.

[김수영 기자]
현금증여가 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엄해림 세무사]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내요. 내가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 증여세가 따로 따로 계산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정말 다른데, 어머님이 돈을 주고 아버님이 따로 주셨을 때 이게 따로 계산이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엄마·아빠, 이 부모님은 무조건 하나의 카테고리고 또 조모·조부 이렇게 두 분이 또 카테고리고, 외조부모가 또 한 카테고리고. 그래서 이 세 카테고리가 나에게 돈을 줬을 때 증여세가 따로 따로 계산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김수영 기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카테고리별로 5천만 원(을 증여받았을때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이겠네요.

[엄해림 세무사]
이것은 또 다릅니다.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이렇게 세 가지 저희 위에 계시는 분들 이분들이 다 주시는 돈을 합쳐서 5천만 원을 빼줍니다.

[김수영 기자]
그러면 친척 어른들은 어때요? 이모, 삼촌 이런 분들은?

[엄해림 세무사]
그분들은 다 합쳐서 1천만 원. 그래서 이것들이 저희가 '증여재산 공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직계존속은 (증여재산 공제 금액이)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이게 2천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이모, 삼촌 등 그 외 혈족은 1천만 원이고. 그 외에는 (증여재산 공제가) 없습니다.

[김수영 기자]
그러면은 1천만 원을 계속 평생 그렇게 받는 거예요(받으면 증여세 비과세가 되는거예요)? 아니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엄해림 세무사]
이게 10년마다 잘리거든요. 제가 오늘 만약에 증여를 받으면, 오늘을 기준으로 10년 전까지 받았던 이 증여 재산을 모두 다 합친 다음에, 여기서 5천만 원을 빼주는 거고. 그래서 이걸 저희가 '증여면세점', 이렇게도 쉽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10년마다 리셋 된다고 보시면 돼요.

[김수영 기자]
(증여면세점일 경우) 증여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엄해림 세무사]
사실 이게 증여세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상담을 받을 때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증여세 신고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김수영 기자]
면세, (증여세를) 안 내도 되지만?

[엄해림 세무사]
(증여세를) 안 내도 되지만, '내가 돈을 받았다'고 신고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산을 취득하게 됐을 때 이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에 대해서 자금 출처 조사라는 것을 또 과세관청에서 할 수 있거든요.

[김수영 기자]
규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취득했을 때 '어떻게 취득을 했는지, 자산(취득 자금)의 출처를 밝히라'고 하는데, 30살까지 1억 4천만 원을 증여를 하시고 그거를 증여세를 내지 않았지만 신고를 해놨으면 1억 4천에 대한 자금원은 이제 자기가 증빙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엄해림 세무사]
이것을 꼭 세무사에게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김수영 기자]
어떻게 해야 돼요?

[엄해림 세무사]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간단하게 현금은 이체 내역만 이렇게 첨부하셔서 할 수 있거든요.

[김수영 기자]
'은행 계좌(이체 내역) 이런 것을 캡처해서 (홈텍스에) 그냥 올리면 되는 거예요?

[엄해림 세무사]
네 맞아요. 그것을 같이 첨부하셔서, 증여(세 신고)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증여세 신고 꼭 하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김수영 기자]
오늘 현금증여에 대한 내용 엄셈과 알아봤고요. 현금증여 관련해서 이런 것이 조금 더 궁금하다, 혹은 이런 것은 세무사한테 직접 물어보기는 좀 그렇고 이런 부분 좀 영상에서 정리해 주면 좋겠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들을 정리해서 다음에 어떤 부분 준비할지 그 내용 모아서 준비할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이 기사는 세무법인 '다솔'의 자문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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