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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중과실 서비스 장애시 이용료 '10배 배상'

통신3사, 중과실 서비스 장애시 이용료 '10배 배상'

통신3사·IPTV, 이용약관 개정안 신고
서비스 장애 2시간 미만도 고객 배상
고의·중과실시 통신사 10배·IPTV 3배

이동통신사. 연합뉴스이동통신사. 연합뉴스
앞으로 이동통신사들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서비스 장애를 일으키면 2시간 미만이더라도 그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의 10배를 고객에게 배상해야 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와 SK브로드밴드 등 IPTV(인터넷TV) 사업자들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같은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안을 신고했다. 약관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향후 이동통신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연속 2시간 미만이더라도 이용고객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동통신사는 미제공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의 10배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한다. IPTV는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다.

기존 약관에는 서비스 중단 시간이 연속으로 2시간을 넘어가면 이동통신사는 이용요금의 10배, IPTV 사업자는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를 배상한다는 내용만 있었다. 2시간 미만일 때는 따로 손해배상 규정이 없었다.

일부 시민단체는 기존 약관이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에 충분하지 못하다며 실질적인 피해보상 약관을 마련하라고 요구해왔다. 그간 이동통신사들의 불공정 약관을 심사하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이용약관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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