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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차명투자 의혹' 존리 전 대표 중징계 처분

금감원, '차명투자 의혹' 존리 전 대표 중징계 처분

직무정지·과징금 부과 결정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연합뉴스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차명투자 의혹이 제기된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존리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와 총 10억여 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존리 전 대표는 친구가 2016년 설립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에 아내 명의로 지분 6% 가량을 투자한 의혹을 받았다. 2018년쯤 메리츠자산운용도 해당 업체의 부동산 P2P 상품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출시해 차명투자 또는 이해충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존리 전 대표에 대한 최종 제재 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내리며, 중징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공개 강연에서 장기 주식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존리 전 대표는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른바 '동학 개미 운동'을 선도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멘토로서 이름을 알렸다. 그는 차명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작년 6월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을 사임했다.

[정정보도]금감원의 존리 전 대표에 대한 중징계 처분 관련
본보는 2023. 5. 26. 자 ⌜금감원, '차명투자 의혹' 존리 전 대표 중징계 처분⌟ 제목의 보도에서 '금융감독원이 차명투자 의혹이 제기된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차명투자 의혹'에 대해서는 징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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