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런던협약‧의정서'는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해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각각 1993년과 2009년에 가입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처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해상 투기'에 해당돼 국제협약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펴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서였다.
제45차 런던협약·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 개막식. 연합뉴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열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그동안 국제사회에 요구해온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를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해상 투기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지난달 일일브리핑에서 "투기인지 아닌지를 따지기보다 해양환경 보전에 얼마만큼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고 밝혀 정부 입장의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지난해까지 우리 정부의 요구에 대해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는 해상 투기가 아니라서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을 강하게 펼쳐 왔었다.
결국 우리가 국제협약 위반 논리를 펴지 않으면서 일본의 주장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지난 5일(현지 시간)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개최된 제45차 런던협약·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 방류가 국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언급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웹페이지에 공개된 방류 데이터. 연합뉴스 이어 일본에 안전한 오염수 처리와 투명한 자료 공유 요청을, IAEA에는 계속된 현장 모니터링을 주문했다.
즉, 런던의정서 2조의 '해양환경 보호 의무'를 근거로 일본의 안전한 오염수 처리와 이에 대한 정보 공개 강화를 요구하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셈이다.
총회에서 중국과 러시아, 그린피스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런던협약·런던의정서 위반이라며 심도있는 논의를 강조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박 차관은 지난 5일 일일브리핑에서 이번 총회에서 정부가 하게 될 발언을 '국익'과 결부시켰다.
'정부가 총회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런던의정서 위반인지 밝힐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 정부의 전략적인 부분이 있어서 지금 밝히기 어렵다"며 "국익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발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해상 투기' 압박 카드를 공식적으로 1년 만에 폐기한 것은 '국익' 때문이라는 설명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