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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엄벌…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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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엄벌…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최근 금감원 전담부서 2곳 신설, 사업자의 체계 마련 준비 지원도

연합뉴스연합뉴스
하반기부터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되며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2일까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금융기관에 상응하는 감독·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시장감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금지된다. 위반시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과징금은 금융위가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과할 수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는 가상자산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맡긴 예치금은 은행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또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또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고 검사하며,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가 있는 자나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과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를 할 수 있다.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령 및 고시 등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12월11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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