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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치킨·커피 등 다수 이용 가맹분야 신고사건 신속처리

공정위, 치킨·커피 등 다수 이용 가맹분야 신고사건 신속처리

핵심요약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신고 많은 32건 신속조사 대상으로 선정
한식·치킨·피자·커피·생활용품 도매·미용·편의점업종 등 대상
4월부터 본격 조사 진행해 7월까지 마무리 계획

연합뉴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식·치킨·커피·편의점업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맹분야의 불공정행위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집중조사 기간을 정해 신속 처리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가맹사업은 직장인들이 은퇴 후 생계 영위를 위해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분야로, 특히이들 업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 및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가맹점주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건수는 2000년 115건에서 2023년 153건으로 늘었고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실적도 499건에서 575건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주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태는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주고, 이는 결국 건전한 가맹시장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방사무소 간 상호협력하에 가맹분야 불공정행위들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국에 소재한 각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불공정행위 가운데 다수 신고가 제기된 32건을 신속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조사대상 업종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식·치킨·피자·커피·생활용품 도매·미용·편의점업종 등이다.

중점 조사 유형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예상매출액 범위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금 예치·반환 의무 위반행위,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수 가맹점주 사전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이다.

지방사무소는 4월부터 각 신고 건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 한 뒤 7월까지 필요한 조치(안건상정 등)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신속조사를 통해 가맹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가맹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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