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노지용 난방기도 면세유 사용이 가능해져 과수농가의 냉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일부터 농업용 난방기와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면세유 공급 범위가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2일 개정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농업용 난방기는 현행 온실용(비닐하우스 포함), 축사용에서 노지용이 추가됐다.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현행 1톤 이하(단, 밴형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 가능 차량 제외)에서 1.2톤 이하로 확대되고 제외 규정은 삭제됐다. 최근 출시되는 화물자동차 적재중량이 1.2톤으로 증가된데 따른 조치다.
다만 취침·취사·샤워시설 설치 차량, 유조차, 탱크로리 차량, 영업용 차량 등 농업 용도가 아닌 화물자동차는 현행과 같이 면세유 이용이 불가하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으로 봄철 이상저온과 서리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과수 농가들이 노지용 난방장치에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게 돼 경영비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고, 농업 현장에서는 보다 다양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