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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농가 노지용 난방기도 면세유 허용…4월 1일부터 적용

과수농가 노지용 난방기도 면세유 허용…4월 1일부터 적용

핵심요약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1.2톤 화물차도 적용 대상
"과수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기대"

연합뉴스연합뉴스
노지용 난방기도 면세유 사용이 가능해져 과수농가의 냉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일부터 농업용 난방기와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면세유 공급 범위가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2일 개정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농업용 난방기는 현행 온실용(비닐하우스 포함), 축사용에서 노지용이 추가됐다.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현행 1톤 이하(단, 밴형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 가능 차량 제외)에서 1.2톤 이하로 확대되고 제외 규정은 삭제됐다. 최근 출시되는 화물자동차 적재중량이 1.2톤으로 증가된데 따른 조치다.
 
다만 취침·취사·샤워시설 설치 차량, 유조차, 탱크로리 차량, 영업용 차량 등 농업 용도가 아닌 화물자동차는 현행과 같이 면세유 이용이 불가하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으로 봄철 이상저온과 서리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과수 농가들이 노지용 난방장치에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게 돼 경영비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고, 농업 현장에서는 보다 다양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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