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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위 출범…배터리 교체 전기차 등 규제샌드박스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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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위 출범…배터리 교체 전기차 등 규제샌드박스 심의·의결

완충된 배터리 교체로 충전시간 5분 이내로 줄이는 현대차의 전기자 제작 실증 가능해져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대형화물차량 간선운송서비스, 택시기사에 대한 임시운전자격 부여도 결정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16일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 위원회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비롯해 모빌리티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8건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심의·의결됐다.
 
우선 현대차의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탈부착) 차량 제작의 실증이 결정됐다.
 
현대차는 급속 시 20~40분, 완속 시 4~7시간이 걸리는 전기차의 충전시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충전스테이션에서 충전된 배터리로 5분 이내에 교환해주는 서비스를 위해 배터리가 탈부착되는 전기차 제작 실증에 나선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배터리 탈부착 차량에 대한 제작 기준이 없고, 배터리 탈부착 행위는 차량 정비행위의 일종으로 등록된 정비사업자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혁신위는 이번 심의를 통해 전문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안전성 확인을 받아 배터리 탈부착 차량의 시험 제작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고속도로 등을 경유해 주요 물류센터를 연결하는 자율주행 기반의 대형 화물차량 간선 운송 서비스도 실증을 결정했다.
 
현행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연간 2500대 이상의 차량을 제작하는 자기 인증 능력이 있는 제작사에 한해서만 연결자동차를 이용한 자율주행 운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이번 심의를 통해 전자제어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를 장착하고 자동차안전연구원으로부터 안전성을 확인 받으면 스타트업 기업에게도 연결 자동차를 이용한 자율주행 실도로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법인택시나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희망자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범죄경력 조회 등) 등록만 하면 우선 임시운전자격을 부여해 빠르게 운행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에 의하면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통과해야 하는데 통상 취득까지 1~2개월이 소요돼 택시기사를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i.M택시 등 택시 플랫폼 6개 업체에 한해서 적용돼 온 '선(先)운행, 후(後)자격 취득' 제도를 일반 법인택시까지 전면 확대 시행해, 관리시스템 등록 후 나머지 절차는 3개월 이내에만 완료하면 되는 임시택시운행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병원 셔틀 등 도심 내 이동수요 대응을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경유차 사용 제한 특례 한시 허용 △캠핑카 공유 서비스 실증 △화물차, 택시 등 차량 외관에 e-잉크를 활용한 차량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실증 등도 허용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모델을 개발함과 동시에 정부와 함께 제도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며 "기업에게 모든 준비를 신청 전에 마치도록 요구하고, 신청을 받은 후에야 모든 관계기관의 동의를 전제로 허가를 검토하는 기존의 소극적 행정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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