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공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2차전지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안내서를 5일 발간한다고 4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측정 대상·범위에 따라 △기업의 소유·통제 범위 내 직접 배출량인 스코프1 △기업이 구매·사용한 에너지원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인 스코프2 △기업의 소유·통제 범위 외 기업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인 스코프3 등 3단계로 구분된다.
최근 들어 국제사회에서 ESG 공시기준 제도화, 공급망 실사, 유럽연합(EU) 배터리법상 탄소발자국 제도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대상을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하는 양상이다. 수출과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의 사전 준비와 정부 차원의 지원 등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2차전지 업계의 대응이 우선으로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2차전지 3사와 '스코프3 배출량 산정 협의체'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이번 안내서는 이 협의체의 결과물로, 각사 산정방법 분석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만들어졌다.
안내서는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목록(인벤토리) 구축 방법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준(GHG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 운송 및 유통 등 15개 주제별 산정방법론을 다루고 있다.
EU 배터리법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업계의 활용도를 높였으며, 주제별 배출량 산정방법론에서 실제 산정 사례를 바탕으로 2차전지 업종 외에 타 업종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번 2차전지 업종을 위한 스코프3 산정 안내서는 5일부터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다른 주요 수출업종 1개를 선정해 내년 중 관련 안내서를 발간할 예정이다.